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및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cm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
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 11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UBI, Usage-Based Insurance) 특약’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되었으며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를 통해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활용한다.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여 안전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특약 가입을 위해 화물차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내 2,0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안전운점점수가 81점 이상이면 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특약 개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차 운행 안전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와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화물차는 장거리 운행과 고중량 운송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