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정윤희 기자] 신한라이프(대표 천상영)가 올해 첫 신상품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로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한라이프가 선제적인 연금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톤틴(Tontine) 연금은 사망 또는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 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대표적 연금 모델이지만 연금개시 전 사망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그 동안 한국에서는 출시되지 못했다. 이번에 신한라이프가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특히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은 연금개시 전의 해약환급금, 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을 크게 높였다. 또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개시일까지 유지한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까지의 ‘연금개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