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2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2022년까지 세 차례의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운영됐다. 첫 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유가족의 요구로 참사 206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었다.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두 번의 사고 조사위가 더 꾸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까지,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국토부 소속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였다. 이 때문에 대형 참사의 유족들은 독립적 기구가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관련 부처 자체 조사나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여부, 한계가 뚜렷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참사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전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국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16일은 12년 전의 ‘그날’이다. 304명이 진도앞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날이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정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민석 총리가 기념사를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변화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행방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안전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원인 규명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