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입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극성이다. 부당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포함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904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대학생·시민 등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 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25.10.30~11.14)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 결과로 보면, 겨울철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10년만의 기록적인 물폭탄으로 인해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돼, 이들이 중고차 시장에 은밀하게 유통될 경우,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26일 보험 및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괴물 물폭탄'으로 인해 전국에서 차량 1만2천대 규모가 침수됐으며, 이중 상당수 차량은 완전히 침수돼 사실상 향후 수리를 하더라도 '안전 운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함에도 불구, 이미 일부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이들 차량이 은밀하게 중고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등 중부지역 폭우로 인해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이른바 '전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5일 국토교통부도 전손 차량인데도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의료제품의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