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12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2022년까지 세 차례의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운영됐다. 첫 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였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유가족의 요구로 참사 206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었다. 이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두 번의 사고 조사위가 더 꾸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까지,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데도 국토부 소속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였다. 이 때문에 대형 참사의 유족들은 독립적 기구가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관련 부처 자체 조사나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여부, 한계가 뚜렷한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참사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전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국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분당 7만 5천리터의 소화용수를 최대 130미터 거리까지 방수가 가능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화재 현장 뿐 아니라 수해현장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8일부터 10일 사흘간 대형화되고 장기화 된 재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 대형산불 발생 당시 삼척 LNG 기지와 울진 한울원전 시설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는 배수작업으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교육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소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했지만 완전진화까지 17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직경 45m 이상 유류탱크 화재대응을 위해 2022년 1월 도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