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4년, 무엇이 바뀌었나] ②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산업사에 획을 긋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생명이 경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법전에 새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날이다. 노동계는 산업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이라는 조항 앞에 공포를 느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이 법이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비상 걸린 영세 공장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중소기업에 당연히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동네 빵집, 소규모 정비소, 영세 건설 현장까지 법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현장의 안전 공포는 최고조로 커졌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 사장들에게 중대재해법은 법 준수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에게 법은 안전 지침서가 아닌 ‘폐업 선고장’으로 읽히고 있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