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이처럼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716건에서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일은 어린이날. 누구나 한번씩은 어린 시절을 지나온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어린이 생활을 해왔는가.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전보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과거의 어린이는 성인들에 치여 늘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자랐다. 다행히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어린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과 자라나는 환경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회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어린이 안전이 위태롭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11일 올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원안위 등이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지역의료는 고사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지역소멸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모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무너진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 주제 발표와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지방자치단체 보건행정 담당국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와 언론·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권용진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책임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필수의료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지역병원 거점화 전략,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 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도시의 중심 건물은 고층 건물이 차지한 지 오래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는 중심가가 대부분 빌딩 숲을 이루고, 주거지 역시 고층 아파트군이 임립(林立)해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사고 등이 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 높은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리의 잣대가 되었다.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용모순'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뜨거운 아이스커피' '둥근 사각형' '사촌숙부' 등등...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도 역설적으로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10년간 4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랭질환자도 그만큼 즐어야 하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기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2013∼2014 절기부터 2022∼2023절기까지 10년간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4158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최저기온과 한파일수에 따라 한랭질환자 수도 증감하는데 대체로 한 해 4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00여곳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신고받아 분석한다. 올 겨울에도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