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올해 두 번째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에 대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추가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사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정 처방과 안전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한 내역이 있는 의사 총 10만 5202명(중복 제거)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총 32만 9899건이 제공된다. 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 4천명 ▲졸피뎀 7만 9천명 ▲진통제 5만 3천명 ▲식욕억제제 3만 8천명 ▲프로포폴 3만 3천명 ▲진해제 2만 9천명 ▲ADHD치료제 1만 4천명이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거부사유 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계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UNODC 본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오유경 처장과 그헤다 왈리 UNODC사무총장과 양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하여 1997년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으로 설립됐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지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A씨는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식품생산, 환경 등 비인체 분야*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각 부처에 서로 파견된 연구자들이 그간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동물, 축산물’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 내성율 조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의 공동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그 간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별로 항생제 내성 저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항생제 내성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각 분야를 연계하여 항생제 내성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의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결과를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유하고, 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지난 5월 말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등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명을 사전에 명시한 지역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map)를 개발하며, 일부 중증응급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보건복지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심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전원 시의 공공이송체계 활용 방안, 119 구급대원 심뇌혈관질환 상담 교육 강화, 심뇌혈관질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참여 방안 등을 살폈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영상진단 정당성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분과는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권고등급은 (A)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B)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C)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I)권고 없음이다. 근거 수준은 (I)높음, (II)중등도, (III)낮음, (IV)매우 낮음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한다고? 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한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2일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9종)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외래) 및 병원급(입원) 모두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입원 환자 중에서 0세~6세 이하가 8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영유아의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서 감염된 아이와 수건이나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영장 등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흡기 외 눈, 위장관 등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함께 눈곱이나 충혈이 나타나는 유행성 각결막염, 오심, 구토, 설사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