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 법리오류 및 비공개 재판원칙 정면 위반"

변호인단 "상고 통해 잘못된 부분, 바로잡을 예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1조3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이 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측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낸 변호인단의 입장을 통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였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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