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무경찰 재도입".. 살인예고 엄단한다

23일 현재 '살인예고' 455건 확인·213명 검거…하루새 12명 늘어
한 총리, '이상 동기' 범죄에 대국민 담화문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예고 글 455건을 확인해 작성자 2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사이 게시글은 12건, 검거된 피의자는 12명 늘었다. 추가로 구속된 피의자는 없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를 전날 오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 소속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궁하는 한편 블라인드 측에도 계정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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