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인정... "인증서 활용범위 확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70개 심사항목 통과돼
카카오 인증서... '쉬운 발급 과정과 간편한 사용성 강점'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카카오(대표 여민수·조수용)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및 인정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후, 전자서명인증 수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항목을 통과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된다.

 

카카오 인증서는 쉬운 발급 과정과 간편한 사용성이 강점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회원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지난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카카오 인증서의 높은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