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사업 현장점검...50인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사고 40% 증가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27일 ‘현장점검의 날(제8회) 발표
제조업 끼임 사망사망, 최근 5년간 정비·보수 작업 등 생산과 무관한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제조·건설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가 30% 이상 줄어든 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27일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에서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락 및 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점검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 관리자의 안전보건 활동과 점검 역량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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