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도합 1050원짜리 빵을 가져다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변호사도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항소심까지 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편정범) 가치평가 허위보고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허위보고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직접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부수적인 경제 피해가 막대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윤리를 저버려 신뢰를 훼손했다”며 “평가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