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차량 주의보...소비자 안전위협 주의당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10년만의 기록적인 물폭탄으로 인해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돼, 이들이 중고차 시장에 은밀하게 유통될 경우,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26일 보험 및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괴물 물폭탄'으로 인해 전국에서 차량 1만2천대 규모가 침수됐으며, 이중 상당수 차량은 완전히 침수돼 사실상 향후 수리를 하더라도 '안전 운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함에도 불구, 이미 일부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이들 차량이 은밀하게 중고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도권 등 중부지역 폭우로 인해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이른바 '전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5일 국토교통부도 전손 차량인데도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