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비행을 견제할 특별감찰관 임명도 순리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했다. 선출직외에 모든 임명직에 대한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신설조직이다. 3권이 분립된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사법부인 대법원,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관여하게 된다.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름만 바꿔 운용하는 격이다. 하지만 그 범위가 더 확대된 느낌이다. 법무부가 지휘 감독하는 산하기관인 검찰을 두고도 아예 법무부내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여명이 합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