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현대제철(대표 서강현)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6일 현대제철 판교오피스에서 철강재의 국내외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0월 31일 개통 예정인 서해선 안중역을 철강재 운송기지로 활용해 철도 수송량을 확대하고, 현재까지 주로 육송과 해송으로 운반하던 수출 컨테이너의 국내외 운송 수단에 철송을 결합해 한층 다변화된 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식에는 현대제철 구매물류담당 신학균 전무와 한국철도공사 김양숙 물류본부장이 참석했다. 현대제철은 신규 개통될 안중역을 활용해 철강재의 철송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운송방식 대비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한편, 철도공사와 협력해 새로운 물류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현대제철 신학균 전무는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와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라는 양사의 기업 슬로건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성과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철도공사 김양숙 물류본부장은 "현대제철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및 해외 물류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24일 가졌다. 회의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