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조기와 강풍. 해마다 겨울부터 봄철이 다가올수록 전국적으로 산불이 난다. 올해도 벌써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다. 산불이 날 개연성이 그만큼 높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산불은 산림을 태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명 손실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한번 불탄 지역은 최소 30년은 걸려야 산림이 원형으로 복구된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1.20.~5.15.)을 통해 봄철 산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2.1. → 1.20.) 운영하며 산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같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운영함에 따라 산불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 및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25.7.15.,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이 함께 산불 종합대책을 마련(’2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을 1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다가오는 설 명절(1월 31일-2월 2일)을 맞아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이다. 이중 원산지 표시, 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품목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