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시한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로 처리된다. 조성된 기부금은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내역 및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의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 김찬석 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포럼, 세미나, 연구 등을 통해 기여하고, 그만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비롯해 태풍 및 홍수 등 각종 재난재해에 위험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22개 중앙부처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 및 운영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위한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행안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로 갖춰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