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 발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