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작업 안전관리 철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으며, 안전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7월부터「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6.30.)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7.1.~)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의 날(8.10.)’을 맞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