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환자 권익 보호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6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16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하였다.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들은 의료 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책임 소재를 묻지 않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주의와 설명 의무마저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의사에게도 기본적인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첫발을 뗀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해왔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의사들은 의료 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가 의료분쟁의 현장으로 변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데 기대감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