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환자 권익 보호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6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16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하였다.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5일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