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추진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한 겨울 보내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은 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방통위,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겨울철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적설 관측망은 559개 에서 625개로, CCTV 관제는 54만 1018대에서 59만 942대로 늘렸다. 또 자동제설장치는 3678개에서 4131개로, 소형제설장비는 2019대에서 4661대로 늘렸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