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일간의 설 연휴가 다가왔다. 여기에 이틀만 연가를 내면 최장 9일의 휴가가 된다. 즉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다. 여기에 19-20일 연가를 내면 다시 토, 일요일이 와서 22일까지 9일간 장기 휴가가 된다.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와 쓰레기 산적과 산불 조심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일 설 명절 오가는 길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중 하루 평균 3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설 전후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일평균 550건)보다 약 1.2배(일평균 682건) 많이 발생했으며,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43.5%가 집중됐다. 명절에는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건수(일평균 340건)는 평소(일평균 550건)보다 줄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2명으로 평소(145명)보다 오히려 많았다. 또한,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승용차 사고 비율도 평소(최근 5년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로 접어들면서 낚시객들이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해상 교통량이 많은데다 잦은 안개로 어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낚시가 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급부상했으나 여가활동의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다. 바위에서 미끄러지거나 파도에 밀려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북 영덕 바닷가에서 방파제 낚시를 하던 50대 남녀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여인이 숨지고, 남자는 병원에 이송돼 긴급 소생술로 생존했다. 갯바위 낚시는 사고가 잦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조끼를 입은 낚시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다에 빠져 고립될 경우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빠르게 구조가 가능하고, 오랜 시간 생존이 가능해 구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귀찮고 불편하다고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바다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6백여 건 가운데 90%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경우로 알려졌다. 낚시객 A씨는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로 바다에 빠졌을 때 체온을 유지해 주고 해양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알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