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초점 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앞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인증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8개 기관이다.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 되도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m2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