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23개 공개...대부분 건설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로,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