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실태 조사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내달말까지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화재로 인한 사고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5주간(10.21∼11.30)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조사대상은 전기설비 사업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등 약 500여 개소다. 조사기관은 중앙 행정부처 및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 편성했다. 조사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실태 전반 표본·현장조사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또한,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