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최장 설연휴 9일동안 아프지 말아야 한다. 아파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으면 진료비나 약값을 30-50% 더 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수 의료장비(MRI·PET·CT)를 이용하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그동안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이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다른 질병군과 동일하게 환자가 외래 본인부담률에 맞게 일부 진료 비용을 내게 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