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 9시까지···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확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8일부터 개인적 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다. 18세 이하거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본부)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재난안전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결정했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이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