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이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으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 간 174.59km를 단선전철로 연결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철도망 신설 사업이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합천군 야로면 일원에 노반신설 18.196km을 시공하며, 터널 15.999km, 정거장(성주) 1개소, 경사갱(공사용 터널) 3개소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의 총공사비는 약 4조 9,430억 원으로 3공구 약 2,871억 원 중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이며, 착공은 2026년 2월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노반신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상남도 서부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24일 가졌다. 회의는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