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9일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대한노인회와 협업,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사)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복지증진과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사단법인으로 중앙회, 시·군·구 지회(244개소), 읍·면‧동 분회(2,256개소), 경로당 (66,929개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 노인단체다. 주 교육, 홍보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전화로 권유하여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판매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