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전".. 개인정보보호 AI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