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승강기 공사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제조사 등과 협업하여 개발한‘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를 건설현장에 처음 설치하고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11일 가졌다. 공단은 승강기 설치 작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1일 승강기 안전공단 및 10여 개의 승강기 제조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가 설치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설현장에 개발품을 설치하고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설치는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개발한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를 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제조사와 함께 실제 작업 중인 건설현장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자리로,공단과 국내 승강기 제조사가 약 3년간(‘19.12.~’22.8.)의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최초로 설치된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 개발품은 기존방식이 좁은 승강기 통로 내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강관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함에 따라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높았지만, 개발품은 승강기 통로 밖에서 작업발판 설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8월에만 4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러한 낙상 사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사고 중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공장 및 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신축공사 현장과 태양광 설치공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붕 추락사고 원인의 절반은 지붕재나 채광창 파손으로 노후된 채광판이나 안전덮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8월 발생한 사망사고 중 3건이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다. 지난 21일 보령시 공사 현장에서 지붕 보수를 위해 비닐 고정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사망했고 27일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의 조선소에서 플라스틱 패널을 밝고 지붕방수공사를 하던 중 패널이 깨져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 없는 지붕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학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건설현장과 기타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필수로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7~8월에만 12명이 발생해 전체 발생률의 26.1%를 차지했다. 8월에 들어서 관련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고등학교에서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날 다른 고등학교에서 캐노피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동작구 소재의 고등학교에서도 시설담당자가 도서관동 3층 외부 발코니에서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다가 추락했으며, 6월 28일에는 충북 음성군 소재의 대학교에서 소속 지원이 장마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다가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이같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소에서 시설 보수·정비 작업을 실시할 때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고 만약 사다리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고소작업대(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기후변화 악화 상황 속에서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에어콘 사용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역시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안전보건공단과 산업계에 따르면, 기온이 점점 오르며 한여름 폭염을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바꾸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에어컨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실외기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 필수로 설치, 점검해야되는 기구 중 하나다. 실외기는 아파트, 빌라, 회사 외부에 위치해있기에 설치와 점검을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추락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작업 전 반드시 안전바와 안전대를 확인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철저한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발생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에서 냉방관련 점검을 위해 5층 건물 외부에 있는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미끄러져 12m 아래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에서는 고소작업대에서 지상 2층 외벽 에어컨 실외기 배관 연결작업 중 4.3m 아래로 떨어져 작업하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작업하는 장소의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일은 파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한 상가 건물 건설 현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강화 조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경 운반 중이던 크레인 철근이 박모(37·중국동포)씨를 덮쳤다. 사고 당시 박씨는 안전모를 착용중이었으나 9m 높이에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 머리부터 맞은 박씨는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에서 지하2층으로 두께 13mm짜리 철근 150개 묶음(약 200kg)을 옮기다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 공사 금액은 8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망재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