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지난 16일 독성 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같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대흥알앤티(대흥R&T)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R&T(대표 류진수)에서도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독성 물질을 제조한 동일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확인된 두성산업과 관련해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염 같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최근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어컨 부품 제조기업)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성 중독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골재 채취장의 토사 붕괴로 인해 중대처벌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된 의정부 삼표산업를 비롯해 여주NCC 공장 폭발 사례 등과 같은 사고 사례와 달리, 이번 중대재해는 화학물질 등 유해(有害)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임에도 다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끼임과 낙상 등으로 인한 기존의 중대재해를 넘어 각종 화학물질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 질병을 포함해 간염, 열사병 등까지 광범한 만큼, 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중대재해 예방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적용의 유해요인이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하는데, 예컨대 유해인자라고 하면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창원산단 내 두성산업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곳에서 제품 세척 공정 중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화합물의 용제, 마취제 등으로 쓰임)에 의한 급성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성산업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직원을 검진한 병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직원 7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두성산업에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보다 정확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번 두성산업의 집단 중독은 중대재해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