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 이어 대흥 R&T(대료 류진수)에서도 독성물질 중독에 따른 중대재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로 중대재해 처벌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에 두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에어콘 세척제에 담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학 물질 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2천62명 중 화학물질, 중금속, 세균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수는 1천180명으로 사고 사망자수(882명)에 비해 198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금속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이런 이유로 산업 종사자와 고용주는 직업성 암 발병 위험을 포함해, 작업자가 중금속에 노출되는 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9월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질병재해자가 모든 질병종류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자세히 분석하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부분과 ‘유기화합물중독’ 사망자가 전년 동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경남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대표 천성민)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창원산단 내 두성산업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곳에서 제품 세척 공정 중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화합물의 용제, 마취제 등으로 쓰임)에 의한 급성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성산업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직원을 검진한 병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직원 7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두성산업에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보다 정확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번 두성산업의 집단 중독은 중대재해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