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주택 인접 인명피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급경사지를 집중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집중 호우 3일째인 15일 충청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집계가 모아질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폭우는 이번주에도 계속될 수 있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인명 피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한 호우 인명피해 사망자는 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충북 1명이다. 이후 다시 경북지역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돼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다. 토사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면서 1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오송에선 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는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이날 저녁 10시까지 11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9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오송 지하차도 실종신고를 합치면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50명에 육박한다. ◇ 주택 매몰과 지하차도 침수…인명피해 급증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인명 피해는 15일 오후 9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9명이다. 인명 피해 상당수는 산비탈 토사가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