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5일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