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호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 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이 펼쳐진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 운전자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동안 법 개정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나서며, 서울경찰청은 개정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