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획점검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438명이 월례비를 받았으며 상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