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국내외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압사로 죽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일 이른 아침에 몰래 출근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오늘 연차를 냈다고 한다. 그는 사고 충격에 따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 날 병원 치료가 아닌 출근을 택했다. 염치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청장의 보석 사유는 공황장애이다. 자아의식이 혼동된 현상인 공황장애 자가 어찌 보석 다음 날 업무를 보겠다고 출근할 수 있나. 뉴스를 접한 필자로서도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공황장애로 위장 후 나오자마자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출근했나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압사 참사는 우리가 안전에 얼마나 불감증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몇 안 되는 사례였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를 막지 못한 비극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bhc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고 bhc가 26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해 BBQ가 끊임없이 왜곡,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BBQ 윤홍근 회장은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 원에 매각했으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BBQ의 악의적인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이미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이다. 이후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억울함을 당했을때 이를 심판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후 보루다. 여기가 무너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어벽이 없다. 그런 보루인 검찰과 판사로 대변되는 사법기관이 때 아닌 집단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공표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과 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보수와 진보판사가 존재한데 따른 내편 문제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따로 있고, 정권에 따라 수사를 달리해왔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제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도 그렇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보완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과정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