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29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 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옥죄였던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다시 완화키로 함에 따라, 전세자금에 목말라하던 수요층에게 큰 단비로 다가올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고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전셋값의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2억원에서 2000만원이 올라 2억2000만원이 됐을 경우 계약갱신 시 기존에는 2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오는 21일부터는 전체 전셋값(2억2000만원)의 80%인 1억7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셋값에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1억7600만원에서 기대출금은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된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