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