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1항과 2항은 국회의원 체포여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다.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으로 제도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연방헌법으로 명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도 제도화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1표 차였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는 입법부의 지적이라고 본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치와 스포츠가 다른 이유는 승부에서이다. 정치는 당선이라는 1위밖에 없지만 스포츠는 각자 기량을 겨룬 선수들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수여해서 격려한다. 정치가 2위를 용인하지 않는 거친 세계라면 스포츠는 패자부활전까지도 도입해서 선수들의 도전정신을 일깨우기도 한다. 정치는 ‘모’아니면 ‘도’라는 극단의 선택을 요구하지만 스포츠는 여백을 남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치보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정기국회가 열린 1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110대 안건을 위해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해야할 첫 정기국회 개원일에 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정치는 2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안은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이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그 만료일이 오는 9일이라는 점에서 시효 만료 3일 전인 9월 6일 이 대표를 소환했다. 통상 선거 국면에서 주고받는 막말들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고소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