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일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가 외부에서 작업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상조건에 노출 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야외근무가 있는 날이면 예측된 기상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강풍’은 산업계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상조건 중 하나로 야외근무를 진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아래는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가 제안하는 강풍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및 장비,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풍이 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방법(How high winds create safety risks) 심한 폭풍과 예측 불가능한 돌풍은 때때로 산업현장을 덮치곤 한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근로자를 안전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잦은 부상과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풍은 뇌우,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의 다른 기상현상을 유발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위험을 근로자에게 준다. ■ 날아다니는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눈 부상 ■ 문이나 물건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야외 근무비율이 높은 근로자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가장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계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화석연료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다. 먄약에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기 어렵게 되고, 결국 이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뜩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의 건강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 사건을 특성화하고 현재 기후와 예측된 결과를 비교해 완화, 대응,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사고와 부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또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Workers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농업 ▲건설 ▲상업 ▲소방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문제가 없으면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반복된 문제를 차단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다. 출근길 한강 다리 교량이 통째로 강물 속으로 내려앉졌고, 강남 최고의 백화점이라는 삼풍백화점이 영업중 붕괴되는가 하면, 가장 최근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주상복합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다. 대형 물류냉동창고 시공현장에서 반복되는 대형화재로 작업자들과 이를 진화하는 소방관들의 잇단 사망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매년 1천여 명에 달하지만 우리는 의례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간과했다. 한 두 명 숨지는 건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곳곳에 만연돼 있다. 속전속결이라는 압축성장의 찬사도 받았지만 그 그늘에는 ‘산재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후 오늘 법이 발효가 된다. 법 통과후 1년여 만이다. 산업현장과 공공장소에서 사건 사고라는 불량률을 없애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우리가 먹는 식료품에도 원산지 표시부터 성분까지 수많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1년만인 오는 27일 시행된다. 문제는 발효를 앞두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은 있는데 법을 지켜야하는 현장은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사업주 측에서는 코에 걸면 코거리라는 법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노동자측에서는 처벌수위가 낮다는 불만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재해 관련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사기업이든 공공기업 할 것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