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발생 급박 위험 집중점검한다

이동식에어컨 및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시설 재정지원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집중호우 대책
6월~8월,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 운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는 여름철 대표적 위험 요인인 폭염에 집중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는 폭염 예보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신속 전파, 이동식에어컨 및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시설 재정지원,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후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 ①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과, ②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③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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