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약국·편의점 자가검사키트 현장판매 점검 시작

온라인상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조치도 점검
필요시 행정지도 등의 적극 조치 취할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이전에 실시한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과 편의점은 총 75,565곳으로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전체의 10% 수준이다. 식약처는 현장 방문시 유통업체의 약국·편의점 공급현황, 약국·편의점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13일부터 실시된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유통업체는 약국과 편의점에만 자가검사키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국과 편의점은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하며 소비자 1인 1회 판매 시 낱개 제품 5개로 제한, 개당 6000원에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시 행정지도 및 고발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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