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내놓은 방침이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