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 및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업장 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작업장도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사장 678곳 대상으로 안전 수칙 여부를 조사한 결과, 98곳이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 중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 및 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입건됐다. B 공사장은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이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계약해 분리발주 위반 사례,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례 등 37건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