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물류창고,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가 외부에서 작업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상조건에 노출 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야외근무가 있는 날이면 예측된 기상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강풍’은 산업계에서 예측하기 힘든 기상조건 중 하나로 야외근무를 진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아래는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ty&Hygiene News, ISHN)가 제안하는 강풍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및 장비,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풍이 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방법(How high winds create safety risks) 심한 폭풍과 예측 불가능한 돌풍은 때때로 산업현장을 덮치곤 한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근로자를 안전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잦은 부상과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풍은 뇌우,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의 다른 기상현상을 유발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위험을 근로자에게 준다. ■ 날아다니는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눈 부상 ■ 문이나 물건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달이 다 되가는 지금, 주말임에도 공사현장이나 공장에서 작업 근로자가 추락 및 끼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관계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노동청,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공사장에서 원청업체 소속인 65세 근로자가 지하 3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도중 환풍구를 통해 6m 아래 지하 4층으로 추락,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가 추락한 시각은 12시 30분 경이지만 소방당국에 신고접수된 시간은 1시 16분이었다. 경찰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신고가 지연된 이유, 관리 감독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끼임사고도 2건이나 발생했다. 같은 오전 10시경 부산 연제구 소재의 신축 건물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단열작업을 하던 30대 외국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