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조선업계 중대재해 사망자가 올해 들어서만 해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총 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과 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20일 조선업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와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등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총 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과 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또 숙련 인력 부족 등 문제와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고, 조선소 감독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조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14일부터는 3200여개소를 대상으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업재해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산재 신청부터 승인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은 이처럼 2017년 평균 31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62.1일로 7년 사이 2배가 됐다.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 중 사고 재해의 처리기간은 3월 말 기준 17.5일로 비교적 짧고 2017년(15.1일) 대비 많이 늘어난 편도 아니지만, 질병 재해의 경우 처리 소요 기간이 235.9일이나 됐다. 2017년 149.2일과 비교하면 58% 늘었다. 질병 산재는 사고 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질병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산재 평균 처리기간의 증가 폭도 커졌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11만3716건에서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6년 만에 72.5% 늘었는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1만1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금년 4월에도 66명 노동자, 퇴근 못했다. 자난 한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을 헤아린다. 대한민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의 악명 기록을 갖고 있다. 언제쯤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실태를 발표했다.(보도 이후 드러난 사례는 생략)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으로 지난해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총 598명이다. 올해에도 정부는 노동자 598명이 죽은 개별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기업 눈치를 살피느라 몸을 사리고 있다. 노동견강연대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달의 기업살인> 자료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한 달 평균 68.7명이다. 하루에 두 명 이상 죽음을 맞았다. 한편 노동건강연대가 발표한 금년 4월 사망 노동자 66명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과 사회, 노동자 구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직장내 폭언과 따돌림 등 갑질 행위로 심한 경우 목숨을 던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0000 건 넘게 접수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00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 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이로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처리 완료 사건 중 6천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물질일수록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14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최근 5년간 1, 2월만 떨어짐 사고로 인해 195명 건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파가 야외 작업에 나서는 근로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복병이다.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에 야외작업에 나서는 근로자들. 전국에 몰아닥친 한파로 야외작업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당국이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이번주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을 막기 위한 동절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야외작업장 등에 대해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전국 69개 전용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핫팩과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